1년연장1 과테료 없이 전월세(임대차)신고제 1년 연장 안녕하세요 조이스입니다. 어제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달까지 예정됐던 전월세(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을 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밝혔습니다.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임대차 3 법'으로 알려져 있는 전월세(임대차) 신고제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전월세 신고제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을 고려해 2023년 5월 31일까.. 2022.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