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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과테료 없이 전월세(임대차)신고제 1년 연장

by 조이스J 2022. 5. 27.

안녕하세요 조이스입니다.

 

어제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달까지 예정됐던 전월세(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을 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밝혔습니다.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임대차 3 법'으로 알려져 있는 전월세(임대차) 신고제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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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2019년 8월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을 고려해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할 것을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기간을 어길 시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지난해 6월 1일 자부터 시행 첫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간이 1년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와 다른 것으로 헛갈리시면 안 됩니다. 

 

최근, 기존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계약자가 아니거나, 직거래를 할 경우 제도 시행 자체를 알기가 어렵고 노년층에 해당하는 임대인 분들이 바로 대응하기 어려워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이런 계층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행안부 국민비서 구삐)(‘22.6)*, 지자체 별 순회교육(’ 22.9) 등 생활 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궁금하신 상황은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운영시간 평일 09~18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제가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는 임대인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계도기간 만료 이후 단속에 나서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어려움, 등 등 아직 많은 난제들은 아직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런 달라진 상황으로 기존 보증료와 월세등의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전부터 임대차 3법의 완전 폐지 또는 축소 공약을 내 세웠지만 당장 법 개정이 어려운 여소야대 국회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면 개정이 어렵지만, 장기계약을 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소형 아파트의 주택임대사업을 부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26일자로 올라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파일을 공유하니 다운로드하여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20527(조간)_임대차_신고제_계도기간_연장(주택임대차지원팀).hwp
0.36MB


계속해서 바뀌는 부동산 규제들로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 었는데 어렵겠지만 여러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합의들을 이끌어 내어 잘 정리되길 바라봅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