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이스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의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어제인 5월 30일 정오부터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논스톱으로 지급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청하기 용이하시도록 해당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의 재난지원금은 그동안 7차례 지급된 지원금의 총액의 73%에 달하는 큰 규모로 이루어 지고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별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단위 : 만 원)
어제부터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 지급 대상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고 첫 이틀간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에 대비해 홀짝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홀짝의 번호는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어제는 짝수인 등록 업체가 오늘은 홀수인 업체가 가능하지만 내일 6월 1일부터는 별도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 자신의 스케줄대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이번에 추가된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은 6월 13일부터 확인해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말이나 공휴일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빠름의 국가답게 신청 당일날 하루 6회 지급이 가능하고 당일 지급을 위해서는 오후 7시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는데 혹시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본인의 업체가 지원대상자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상황에는 전국 70개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와 관련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정해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데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이나 2021년 연간 또는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정상적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본급인 600만 원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800만원을 지급하지만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아 연매출이 40%까지 매출이 급락한 50개 업종인 경우에는 700-1,000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이제 팬데믹이 아닌 엔데 믹으로 변하고 있어 거리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붐비고 있습니다. 이번 손실금 지급과 일상의 복귀로 소상공인 분들이 그동안의 어려움에서 어느 정도나마 벗어나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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